육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정리
2840TIDYUP
2023. 11. 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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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목적으로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취득세의 추징
지원 내용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7~10인승,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차는 1톤이 7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신청은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지금 사용 중인 차를 말소등록 후에 다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대상 | 감면세액 | 비율 |
승용차 | 7명 이상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200만원 초과 시 85% |
7명 미만 | 140만원 경감 | - | |
승합차 |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200만원 초과 시 85% |
화물차 | 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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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둔 양육자.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 행정 안전부
- 신청 기한 :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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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취득세의 추징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 대상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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