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및 비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840TIDYUP 2024. 3.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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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주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가입자 모두 전환됩니다. 개인소득 조건과 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차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납입한 경우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를 1.5% 적용시켜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이었으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7%을 같은 기간 내 적용해 줍니다. 이자소득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이 또한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은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소득 공제는 기존 청약통장과 동일합니다.(연 300만 원 한도 40%까지 소득 공제)

구 분 내 용 비 고
최소 가입기간 2년(24개월) 신규가입일로 부터
납입 한도 5,000만원  
우대금리 1.7%  
혜택 이자 비과세 이자소득 합계 최대 500만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천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나온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10년 이내 기간에 연 4.5%까지 이자가 비과세로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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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비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이며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총소득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겨우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이었으나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비고
나이 만19세~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 3년내 세대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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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접수하고 아래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되며, 병역 기간을 혜택 받으실 분들은 병적증명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신청기간 : 상시

전화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구비서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과세 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홈텍스)

접수/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방문 신청

은행별 고객센터 번호는 아래 그림으로 넣었으니 사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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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 홈페이지 청년주택드림 링크를 첨부하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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