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 다자녀 지원1 인천 다자녀 지원금, 인천 다자녀 양육비 지원 인천은 23년 6월 기준 0.6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0.7명보다 0.03명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 외 다자녀 지원 지원 내용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금액은 다자녀 아이 1명 당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6세 생일 전달까지 최대 72개월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금 비고 첫째 0원 둘째 이상 월 10만원 둘째 이상 부터 1명당 10만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은 6세 미만 다자녀 가정이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부 or 모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며 다자녀 아이와 동일 세대일 경우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22년부터는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더 많아..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