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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말정산 종합소득 공제, 총정리 2탄

by 2840TIDYUP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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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하기 전 전체적인 개념 먼저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총 정리 1탄

연말정산 기본 개념 1년동안 낸 세금(소득세+주민세)를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줍니다. 1년간 미리 걷어간 세금을 연말 기준 실제 내야되는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

2840tidyup.com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적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눠집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및 배우자 가족등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혐료, 공적연금 보험료

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5. 그 밖의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했습니다


1. 기본 공제

구 분 공제액 제외사항1 제외사항2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이혼, 사실혼 관계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150만원 만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제한x)
부모(직계존속) 150만원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x)
형제 자매 150만원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x)
기초 생활 수급자 150만원  
위탁 아동 150만원  
구 분 추 가 설 명
자 녀(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입양,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
부 모(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조부모, 계부, 계모
따로 거주할 경우 생활비를 보태주는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있음.
형제 자매 형, 오빠, 누나, 동생, 배우자 형제(형제의 배우자는 제외), 주민등록지 상에 같이 거주 해야함
기초 생활 수급자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 주민등록지 상에 같이 거주 해야함
위탁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아 경우 6개월 이상 직접양육 한 경우

2. 추가 공제

구분 추가 공제액 조건
경로우대자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한부모 100만원  
구 분 추 가 설 명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배우자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배우자가 없은 자,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음

3. 연금보험료 공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항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구 분 공제액
국민 연금 전액
공무원 연금 전액
군인 연금 전액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전액
별정우체국 연금 전액

단, 직장인인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구 분 공제액
건강보험료 전액
고용보험료 전액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전액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은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 관련 자금 소득공제

구 분 공제액 공제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이자 상환액의 40% 300만원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아래 상세표 참조'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구분표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구 분 추 가 설 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 외 100㎡) 주택의 전세 대출, 오피스텔도 해당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무주택 or 1주택 세대
세대주 취득 당시 5억이하 (2006~2013년 3억이하, 2014~2018년 4억이하) 


5. 그밖에 소득공제

구분 공제액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공연,전시,도서,미술관, 문화생활 등 30%
전통시장, 교통카드 40%
연간 소득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금액은 10%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세액공제 관련해서 3탄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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